자산관리공사, 임원 딸 채용위해 대학차별제 불법 적용

조영택 의원 "임원 딸 나온 S대를 임의로 '상'에 올려 점수 더 줘“

사회팀 기자 2010.10.01 17:00:46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된 대학 차별 점수제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고위 임원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대학 서열까지 마음대로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1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신입 사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점수 100점 가운데 30점을 출신학교별로 차등 적용했다. 카이스트를 비롯해 8개 대학를 ‘상’으로, 경희대 등 30개 학교는 ‘중’으로, 기타 대학은 ‘하’로 분류해 각각 30점, 27점, 24점을 줬으며, 전문대 졸업자는 21점, 고졸 이하 학력자 등을 차별했다. 조 의원은 “관리공사는 대학 차별제를 적용하며 조선일보-중앙일보의 대학 평가표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지만, 이들 평가표에는 S대가 각각 11위, 9위에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S대를 8위로 ‘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작년에 채용된 권 모 씨(관리공사 고위 임원의 딸)가 S대를 나왔기 때문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대학 차별제'를 적용한 것은 공기업 직원 채용 때 출신 학교를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2009년 1월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신입사원 채용 때 서울-연세-고려대는 1등급, 서강-성균관-이화여대 등 23개 대학은 2등급, 나머지 대학은 3등급, 위 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출신자는 4등급으로 분류해 차등적으로 배점한 것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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