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조례로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이은재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 등 조례로 선출 또는 임명…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유경석 기자 2017.02.15 10:32:50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이은재 국회의원실)

교육감의 선임절차를 시도 조례로 결정하고, 교육감 선출방법 역시 조례로 결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서울 강남 병)은 시도별 조례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함께 출범한 교육감직선제는 지방의 특성을 살린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비롯됐다. 

하지만 당초의 기대 및 의도와 달리 교육의 정치화·이념화에 따라 주요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등 개선이 절실하다는 게 이은재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런 결과 지방교육정책의 핵심고객인 학생·학부모를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집행보다는 교육감의 이념적 정향에 따라 교육관련 정책이 개발·집행돼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판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례와 같이 양 측의 극단적인 정책·이념대립의 지속으로 학생·학부모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법, 시·도지사 선출 시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해 선출하는 방법 중에서 시-도별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의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 역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임명하던 부교육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기관-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지방공무원도 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은재 의원은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학생·학부모 등 교육정책고객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의 환경을 재정립하기 위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법을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 교육자치제도를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은재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이명수·정운천·홍문표·김성태·김현아·장제원·박성중·김학용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한편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도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0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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