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정부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지방정부로 이관해야"...이은재 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6년 예산기준 광역정부 세수 68.6%, 지방정부 31.4% 불균형

유경석 기자 2017.02.23 09:47:50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 (사진=이은재 국회의원실)

바른정당 이은재 국회의원(서울 강남 병)은 광역정부 세목인 레저세 등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세 세목은 과세권자 및 지방세 귀속주체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세목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세목으로 구분돼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포함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를 의미한다. 

2016년 예산기준으로 총 세수 64조 8401억원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44조 5111억원으로 약 68.6%를 차지했다. 

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20조 3290억원으로 약 31.4%를 차지해 지방세 세수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편중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구현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은재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은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여상규.정운천.홍문표․장제원.박성중․김성태․이종구.박인숙 국회의원 총 1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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