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문재인 정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향배는

국회 개정안 봇물…고금리 해방 될까

이성호 기자 기자 2017.07.17 10:42:16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법의 일환으로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이성호 기자)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가계부채는 전년동기대비 11.1% 늘어난 1359조7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7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유한책임대출) 확대 등이다.

이중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정책은 높은 이자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가계대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자가 비교적 낮은 제1금융권으로의 접근은 쉽지 않다. 나이스평가정보에 의하면 은행 대출은 1~3신용등급까지 가능한 형편으로, 본인명의 거래가 드물고 금융이력이 길지 않은 주부·대학생 등 약 1000만명 가량은 신용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부족해 일괄적으로 4~6등급인 중신용 등급을 적용받고 있다. 

실제로 금융업권별 이자율을 보면 올해 1월 기준 은행권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61∼6.10%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11.12∼27.3%이며, 2016년 3분기 대형 대부업체의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9.0∼27.9%다.

특히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자는 총 250만명이며 이들이 대부업체에 진 빚은 1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많은 이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금리 시장에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으로 정부의 이자부담 완화 정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이자율 상한 규제는 미등록 대부업자나 사인(私人) 간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과 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각각 법정상한은 연 25%, 연 27.9%다.

정부에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25%에서 20%로 낮추고, 27.9%에 달하는 대부업 또한 점진적으로 이 수준(20%)으로 맞춰나가겠다는 복안이다.

7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위기관리를 위한 새정부 금융당국의 과제’ 토론회에서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의 정책방향을 소개하기도 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내려간 법정금리 

그렇다면 법정 최고금리를 정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국회 정무위원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은 1962년 제정됐으나 지난 IMF 경제위기 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자율 상한이 자금의 흐름을 왜곡한다며 고금리 정책을 권고, 1998년 폐지됐다. 

하지만 법 부재 속에서 사금융시장에서 연 200%까지 치솟는 고금리로 이용자의 피해가 속출하자 2002년 대부업의 양성화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에 등록제를 도입, 이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 제정됐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변동현황. 자료 = 한국은행

이 법 제정 당시에는 대부업자의 등록을 넓혀 대부시장의 양성화를 목적에 뒀기 때문에 이자율 상한 수준을 이전 이자제한법(연 40%) 대비 높은 수준인 연 66%로 정했다. 이후 이자율 상한 수준을 점진적으로 낮춰, 2016년 3월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법정상한을 연 34.9%에서 연 27.9%로 대폭 인하했다. 

아울러 2007년 대부업법의 규정만으로는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로 인한 폭리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배경에서 이자제한법이 다시 제정돼 사인 간 거래에는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이자율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서민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관련법안은 국회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대부업법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게 사채(이자제한법상 연 25%)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해 준다는 점도 법안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6월 20일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및 대부업 개정안’은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을 19%로 조정함이 골자다.

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은 금리의 상한을 연 20%로 하향하고,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등 10인)·대부업법 개정안(제윤경 의원 등 12인) 등이 계류 중이다.

“고금리는 제2금융권 특혜”

이런 법안들의 적용 대상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태강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등 대부업체와 SBI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OSB저축은행, OK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HK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들이다.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부업체 등을 포함한 2금융권이 27.5%라는 금리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이자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CNB에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자의 최고 상한선을 20%로 떨어트려야 한다”며 “일본·대만(최고이자율 각각 20%) 등 외국과 비교해도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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