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통신업에 무제한 연장 근로 금지해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돼

김광현 기자 2017.07.17 14:05:43

▲지난 7월 4~5일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찬열 의원.(사진 = 이찬열 의원 SNS)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이 운수업과 통신업에서 무제한 연장 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7월 14일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운수업과 통신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상호 합의라는 명목 하에 운수업자에게 과도한 연장 근무를 시키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토록 요구하는 등 졸음 운전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법 아래서는 7월 9일 경부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7중 추돌 사고와 같은 대형 교통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운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신업에서도 우편 배달부 등에게 과도한 노동 시간이 강요되는 등 산업 재해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 이찬열 의원은 "운수업자와 통신업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이찬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고용진·김중로·박해영·박정·오제세·이동섭·전현희·전혜숙·황주홍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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