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영업자 중간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해 법적 안전망 제공하자"…김해영 의원, 법안 발의

김광현 기자 2017.07.17 14:22:57

▲김해영 의원이 오늘 오전에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김해영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지정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7월 17일 대표발의 했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직종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중간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공정거래 관련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 법적인 보호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정의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뜻하는지는 논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김해영 의원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종사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8021)은 김해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고용진·김민기·박광온·박재호·박홍근·서형수·윤호중·이찬열·전재수·조승래·최인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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