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에게 대출 시 연대보증 요구 금지해야"…정동영, 은행법 개정안 발의

김광현 기자 2017.07.17 15:26:33

▲채널A TV 프로그램 '외부자들'의 MC 남희석과 '셀피'를 찍은 정동영 의원(오른쪽)이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 = 정동영 의원 SNS)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중소기업 창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 보증을 요구받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7월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은행들은 법인 사업자의 대출 조건으로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이 파산하면 대표이사는 연대보증 채무 부담 탓에 재기가 어렵다. 중소기업 대표이사 대부분은 채무 상환 능력이 적어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경우 또한 많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과실 여부를 떠나 대표이사에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유한 책임 제도라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은행이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대상은 법인 사업자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법인 사업자 연대 보증의 대상 범위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가계 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 시에는 연대보증이 완전히 폐지된 상태다. 은행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신규 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은행이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창업 및 기업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안번호 2008014)은 정동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김석기·김성태·김한정·노웅래·박경미·박정·서형수·송희경·오세정·윤종오·이만희·이완영·이종배·최운열 의원 등 15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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