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하면 버스 시동 안 걸리는 장치 부착해야"…민병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광현 기자 2017.07.18 14:11:45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이 7월 17일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 = 민병두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화물 자동차, 택시, 버스 등 대형 자동차와 대중교통에 음주 시 자동차의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7월 17일 대표발의했다. 

화물 자동차, 전세 버스 등 대형 차량이나 노선 버스, 택시 등 대중 교통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해 사고를 내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물적인 피해도 커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주 운전 재범률은 5년째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음주 운전 적발 건수 22만 6599건 중 44.5%인 10만 863건은 한 차례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는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시동 잠금장치의 장착이 도입돼 있다.

프랑스는 2010년부터 신규 등록 버스에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해 운용하고 있다. 2015년 9월 1일부터는 모든 버스에 음주시동 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물차, 택시, 버스에 3년 내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화물차, 택시, 버스는 약 384만 대다.

음주시동 잠금장치가 의무화되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들의 음주 운전 탓 경제 활동 중단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두 의원은 "한국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솜방망이"라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음주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통해 음주 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2008026)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경협·김정우·김종대·박경미·박재호·박주민·박찬대·신경민·오세정·이종걸·정성호 의원 등 12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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