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오명 쓴 'P2P 대출→정식 온라인대출중개업 인정' 법안 발의돼

김광현 기자 2017.07.21 15:12:27

▲P2P 대출은 금융 기관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거래되는 대출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사진 = 한국P2P금융협회)


20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P2P 대출거래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서울시 동대문구을)은 P2P 대출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7월 20일 대표발의했다.


P2P(Peer to Peer)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대출거래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2016년 6289억 원에서 2017년 4월말 1조 1298억 원으로 뛰었다. 그러나 P2P 대출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의 골자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았던 P2P 대출을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인정하고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받게 하는 것. 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개, 설명 의무 등을 도입하였다. 


민병두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P2P 대출과 금융거래는 앞으로 더욱 대중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P2P 금융이 더욱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금융거래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협·김영주·문희상·박용진·박정·박준영·신창현·이찬열·정성호·한정애(가나다순) 의원 총 11명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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