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①] "가맹점주들 뭉치면 탄압하고, 가맹기간도 본사 맘대로"

국회서 토론회…관련 입법 줄줄이 대기

김광현 기자 2017.08.04 11:21:15

▲7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갑질 관련 토론회. 왼쪽 두번째부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의장, 홍철호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상욱 의원, 정병국 의원.(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 수면 밑에 있었던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면서 가맹점주들이 겪는 갑질 피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27일에는 국회에서 바른정당 지상욱 국회의원 등이 김상조 위원장을 초청해 '프랜차이즈 갑질 피해 점주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문제를 막을 여러 입법들이 제안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갑질 피해자들의 입장과, 관련 입법 상황을 알아본다.

사례 1 "10년으로 알고 계약했는데 7년만에 잘려"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김경무 부회장이 자신이 겪은 갑질 피해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지상욱 의원실)


김경무 씨는 7년간 운영해 오던 피자에땅 매장 문을 닫아야 했다. 가맹본사가 김 씨의 매장을 "10년 기한이 찼다"라는 이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실 김 씨는 전 주인에게서 운영 3년째인 피자에땅 가맹점을 양도받아 7년째 운영해 오고 있었다. 가맹본사는 전 주인이 가맹 계약을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해 10년째가 됐으니 폐점하라고 통보한 것이었다.

김 씨는 본사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분노했지만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가맹점 문을 닫으면 아내와 아직 학생인 세 아들의 생계를 책임질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본사에 달려가 임직원들에게 매장 양도양수 때 본사에 가맹금 1000만 원을 넣었으니 그때부터 10년이 계산돼야 한다고 따졌다. 하지만 본사는 "가맹금과 관계없이 기존 3년이 포함되는 것이 맞다"며 김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씨가 새로 계약을 하면서 가맹금은 새로 내야 했지만 전 주인이 운영한 3년의 계약 기간은 갱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본사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경무 씨 부인은 남편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던 어느 날 '매장 점검'을 한다며 본사 직원 수명이 들이닥쳐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부인은 너무나 놀라 당시 매장에 있던 막내아들을 꼭 껴안고 공포와 수치감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유는 현행법상 가맹점주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 이내에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점 뒤 10년차가 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권리를 가맹본사가 갖고 있는 것이다.

10년 갱신요구권 기한 삭제 또는 연장 법안 발의돼

이처럼 가맹점의 영업기간 갱신 요구권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의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계약갱신요구 기한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다양하게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제윤경 의원은 현행 10년으로 돼 있는 계약갱신요구 기한의 완전 폐지를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갱신요구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년 이내로 명시된 계약갱신 요구권 기한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10년 기간 제한을 삭제해 10년차 이후 가맹계약을 해지당하고 동일 업종에도 종사하지 못해 생계가 끊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 2 "점포 리뉴얼 비용, 너무 비싸고 들쭉날쭉"

▲아리따움 가맹점주협회 공창남 회장이 가맹점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지상욱 의원실)


화장품 체인 '아리따움' 가맹점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잦은 점포 환경공사(매장 리뉴얼)와 그에 따른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청구다. 아리따움은 3~5년 주기로 매장 리뉴얼을 해야 하는데 점포에 따라 평당 350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 각기 다른 비용을 부담한다. 가맹점주들은 왜 이처럼 평당 비용이 다른지 이유를 모른다. 그러나 매장 리뉴얼을 하지 않을 경우 본사는 가맹해지를 하겠다고 겁박하고 실제로 폐점된 매장도 있다. 

문제는 점포 리뉴얼 시 본사에서 확장·이전해 리뉴얼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본사는 지방 매장의 경우 15평 이상만 점포 리뉴얼을 할 수 있게 한 반면 15평 미만 매장은 매장의 양수·양도를 제한해 본사의 요구대로 확장·이전해 점포 리뉴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매장의 경우도 대로변으로 확장해 리뉴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점포 리뉴얼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정안 발의돼

통일된 가맹점 인테리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중요하지만 잦은 점포 리뉴얼은 가맹점주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리뉴얼, 즉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다. 또 현행법은 가맹본사의 요구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20~40%를 본사가 지원하도록 해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맹본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모든 공사비를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800만 원짜리 공사를 1000만원 짜리로 부풀린 뒤 본사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은 채 가맹점에 800만 원 공사비 전액을 실부담시키는 편법이다.  

이처럼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리뉴얼 비용을 덮어 씌우는 부당한 비용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가맹본사의 요구로 점포설비 설치 또는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0578) 을 2016년 6월 30일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강요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 이내로 가맹점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8040)을 올해 7월 18일에 발의했다. 

사례 3 "가맹점 아닌 대리점에도 단결 권한 줘야"

▲한국GM 전국정비사연합회 백석바로서비스 김형구 대표가 대리점 피해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 = 지상욱 의원실)


한국지엠 전국정비사연합회 백석바로서비스 김형구 대표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지엠의 전신인 대우자동차에서 8년간 근무했고 같이 근무하던 동료 2명과 함께 퇴직 후 한국지엠(쉐보레) 차량을 전문 취급하는 정비사업소를 차렸다. 당시 회사에서는 이직과 독립을 권유하며 별도의 지원도 해주었다. 

김 대표는 16년 동안 자동차정비업을 하며 한국지엠으로부터 몇 차례 개선 명령과 규정위반 등을 지적당했으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작년에 한국지엠 정비연합회가 결성된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국지엠 본사는 회유와 협박으로 연합회를 해산시키고자 했고 연합회가 공정위 등에 본사의 회유와 협박 사실을 알리자 본사는 5개 사업장의 재계약을 거부해 폐점시켰다.

물론 경고장이 누적되면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연합회 결성 이전까지만 해도 경고장 누적으로 사업장이 폐점된 사례는 없었다. 김 대표의 사업장은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고 지난 3월 쉐보레 간판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 대리점들이 연합회를 결성해 본사에 대항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한 데 대한 보복으로 해석할 만했다. 김 대표는 본사에 해명도 하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본사는 강경했다. 

또한 본사는 그동안 부품의 일정량을 항상 재고로 갖고 있도록 강요해왔으나, 폐점 후 김 대표가 보유한 재고 부품의 처리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본사의 이러한 조치가 자신이 정비연합회 활동을 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대표는 쉐보레 간판을 뗀 채 재고를 떨쳐내기 전까지 정비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리점도 단체 구성할 수 있게" 등 법안 제출돼

가맹본사-가맹점이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라면, 정비소와 같은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운영하는 위임 관계라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정비소는 가맹사업법이 아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

대리점들은 대리점 단체 구성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점법에는 대리점들의 단체 구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어 본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방어권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대리점들이 단체를 구성해도 본사가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의 단체 구성 권한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리점단체의 구성 및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정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의안번호 8055)을 올해 7월 18일 발의한 상태다. 심 의원은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초과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받기 위해서는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 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역시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할 경우 3배 범위 내에서 대리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것을 규정한 대리점법 개정안(의안번호 8039)을 올해 7월 18일에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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