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지역신문 재정지원 기한 폐지" 법 개정안 발의

김광현 기자 2017.08.14 11:48:58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난 6월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모습.(사진 = 김두관 의원 블로그)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역 신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한을 두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시 갑)811일 발의한 지역 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겼다. 이 개정안에는 재정 지원을 지역 언론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지역 신문의 범위에 인터넷신문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뉴스를 접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의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역 언론은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해 그 역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주민자치 확대에 따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법에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있어 기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의견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20221231일까지만 적용되게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매번 연장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지역 신문의 정의에 해당 지역의 기사가 전체 기사의 과반을 차지하는 지역 인터넷 신문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측은 인터넷 신문도 지역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봤다지역 신문에 인터넷 신문까지 포함해 지역 신문이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 주민 여론 현성에 역할을 하는 등 건전한 발전을 돕고자 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신문을 포함해 재정 지원을 받는 지역 신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 지원을 받던 기존 신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100% 정부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은 97억 원 수준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두관 의원 대표로 강창일·김철민·민병두·신창현·위성곤·유동수·유승희·이훈·표창원 의원까지 총 10명이 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 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 의견을 의무적으로 미리 듣게 하는 같은 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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