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중견기업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하고 2020년까지 혜택 연장" 법 개정안 발의

김광현 기자 2017.08.14 12:04:14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엑공제 혜택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 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8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하나로,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정)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겼다. 

▲(그림 =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


‘상생결제제도’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은 정부가 협력사에 대한 현금 결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대기업(구매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중소기업(납품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해 낮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우수한 신용도로 은행에서 구매대금을 직접 받기 때문에 협력사들은 결제 지연으로 인한 현금 부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또 상생결제를 활용해 타 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0.1~0.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채권발행액은 대기업 90조원(98.7%)인데 반해, 중견기업 등 1차 이하 협력사는 1.1조원(1.3%)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현행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대상이 아니어서 1차 협력사들이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 속하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한편 세액공제 혜택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도 줄어들 것이란 문제도 있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1차 협력사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통과될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광온 의원 대표로 권칠승·김수민·김영주·김해영·백혜련·신경민·이찬열·이춘석·정재호 의원까지 총 10명이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사진 = 박광온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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