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50%로 올려야"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김광현 기자 2017.09.11 18:04:14

노후에 받는 연금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50%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9월 11일 발의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비율이다. 연금급여를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내년 2018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5%로,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실제 연금급여는 45만 원이라는 뜻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재정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1988년도 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에서 1999년도 60%, 2008년도에 50%로 낮아진 이후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부터는 40%에서 유지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의 인하는 연금 재정의 지속성 제고와 다음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 보장성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소득대체율은 40년의 가입기간을 전제로 한 명목상의 수치로, 가입자의 대부분은 학업기간의 증가와 취업난, 실업 및 휴직 등으로 40년의 가입 이력을 쌓기 어렵다.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2028년 기준 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5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의 개정안은 소득대체율의 단계적인 인하를 중단하고, 2018년도의 45% 수준에서 매년 0.5%p씩 인상해 2028년부터는 50%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확충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시작된 국민연금이 재정 고갈 문제로 매년 소득대체율을 축소해나가면서 연금액이 삭감되어 가고 있다. 물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면 그만큼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논의돼 국민의 노후 소득이 보다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하고 있다.(사진 = CNB포토뱅크)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