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츠 ‘제오민’ 수입금지처분

이동근 기자 2019.06.25 15:06:38

머츠 ‘제오민’ 

머츠의 보툴리눔톡신 ‘제오민’이 수입금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의 ‘제오민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150kDa의 수입을 7월2일부터 8월1일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통관 이후 3일이 지나서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수입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수입할 때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하여 국가출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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