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선물거래 업체 대표, 상고 포기 … 2년 실형 확정

이현수 기자 2019.11.18 11:48:41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10억 원대 거래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명 방송인의 전 남편으로 알려진 인스컴패니 대표 최모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18억 611만 원 추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4일, 상고취하서를 제출, 추징을 받아들였다.

함께 기소된 업체 임직원 9명은 1심에서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된 바 바 있다.

최씨 등은 2016~2018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옵션 업체인 인스컴패니를 차려 투자자들로부터 거래수수료 및 투자손실금 13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들은 가상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해줬다. 이런 수법으로 2017년 5월~2018년 9월, 590억4194만여원을 입금받았고, 일부 수익을 환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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