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재 탈모 칼럼] 원형탈모에서 혈액검사가 필요한 경우

홍성재 의학박사 기자 2020.03.02 09:25:18

(CNB저널 = 홍성재 의학박사) 원형탈모란 면역세포인 T-세포가 모발을 해로운 병원체로 인식하여 면역세포가 모낭을 공격하여 염증을 유발시켜 탈모를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Auto-immune disease)이다.

자가면역질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면역세포란 외부에 있는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공격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는 세포다. 면역세포 중에 T-세포가 다른 면역세포들에게 병원체가 몸에 들어왔음을 알리면 다른 면역세포들이 재빨리 공격하여 제거한다.

자가면역질환은 혈액 속의 면역세포인 T-세포가 자신의 조직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로운 병원체로 오인하여 공격, 염증을 유발시켜 난치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악성 빈혈, 인슐린 의존성 당뇨, 그레이브스 병(grave’s disease), 류마티스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전신홍반성낭창(루프스) 등이 있다.

자가면역질환은 원인을 알 수 없어 치료가 쉽지 않아 일단 발병하면 평생 동안 환자들을 괴롭힌다. 난치병인 자가면역질환의 하나인 원형탈모는 불행 중 다행으로 90% 이상 자연적으로 회복되거나 간단하게 탈모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로 치료가 된다.

그러나 예후가 나쁜 경우이거나 다발성 탈모, 범발성 탈모, 전신성 탈모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영구 탈모로 고착되므로 탈모 진행 과정을 관찰하여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

원형탈모가 발생하면 놀라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검사가 대부분 필요 없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후가 나쁜 경우
둘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형탈모가 진행될 경우
셋째, 갑상선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넷째, 만성피로나 무기력증이 지속되는 경우

 

예후가 나쁜 경우는 어린 나이에 발병, 소실된 모발이 점처럼 보이는 경우, 옆머리나 뒤통수의 가장자리에 발생하는 뱀 모양의 탈모, 손발톱의 변형 수반, 아토피가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검사는 주로 혈액검사를 통해 하는데, 원형탈모 환자에서 다른 자가면역질환 및 갑상선질환 발생 빈도가 높아 동반되는 질환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혈액검사를 통해 갑상선 검사, ANA(anti nuclear Ab) 검사 등을 한다. ANA검사란 진핵세포의 핵 성분을 항원물질로 반응하는 자가항체를 총칭하는 것으로,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의 혈중에서 고빈도로 검출된다.

일반적으로 탈모는 실손보험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원형탈모는 질병에 의한 탈모이므로 보험사의 약관이나 가입 시기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병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탈모 치료의 실손보험금 청구 기준은 원칙적으로 안드로겐형 탈모는 안 되지만 질병에 의한 탈모에 대해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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