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친모, 유산 절반 받는다…‘구하라법’ 사실상 폐기

국회 법사위, 20대 마지막 법안심사서 민법개정안 5건 ‘계속 심사’ 결정

김성민 기자 2020.05.21 12:41:39

(사진 = 고 구하라 인스타그램)

‘구하라법’ 입법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고 구하라의 친모가 유산의 절반을 받게 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민법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위원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1순위 상속권자인 친부모는 유산을 절반씩 나눠갖게 된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권을 아들이자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20년 전 자식들을 버리고 떠났던 친모는 유산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

구호인 씨는 지난해 11월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직계존속 혹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은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하라는 내용의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

이 청원은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 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받았지만 이날 국회 법사위 결정에 따라 입법이 무산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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