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팬티세탁’ 숙제 낸 울산 교사, 결국…

이현수 기자 2020.05.29 15:00:36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性)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29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및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교사는 지난 달, SNS 단체대화방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최근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게시했다.

이어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아 논란을 유발했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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