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이현수 기자 2020.08.07 17:27:55

계속된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의 한 주택에서 7일 오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55사단 장병들이 집안에 가득 찬 토사를 치우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모두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오늘(7일)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피해조사 종료가 끝나지 않았지만, 사전피해 조사를 실시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을 신속히 조사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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