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모두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오늘(7일)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피해조사 종료가 끝나지 않았지만, 사전피해 조사를 실시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을 신속히 조사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