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기 법 칼럼] 유튜버 ‘뒷광고’,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기자 2020.08.28 10:12:48

(문화경제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유튜브 업계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이른바 ‘뒷광고’다. 광고비를 받았는데,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영상을 만들고,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를 안 했다는 말이다. 필자도 ‘법률꿀팁’이라는 작은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다. 작은 채널이지만 광고 제의를 받아 본 적이 있다.

한 건은 “I”모 걸그룹의 컴백 기념으로 쇼핑몰에서 요청하는 관련 제품을 개봉하고 리뷰하는 영상이었고, 다른 한 건은 ‘판결문’ 리뷰였다. 판결문 리뷰를 요청한 의뢰자는 중소기업이었다. 법적 분쟁이 있었던 사건에서 승소했고, 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려고 했었다. 사실 ‘판결문’ 리뷰 제의는 좀 특이한 일이었다.

일단 필자는 판결문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해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상 제작에 동의했는데, 안타깝게도 계약 직전에 무산되었다. 만약 필자가 위 판결문을 해설하면서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바로 ‘뒷광고’이다.

자 이렇게 뒷광고를 한 사람들은 어떤 제재를 받을까? 일단 유튜브의 규정을 살펴보자. 유튜브에는 현재 클릭 한 번으로 해당 영상이 돈을 받은 광고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유튜브의 광고 정책 지침은 동영상에 유료 PPL, 보증 광고 또는 기타 상업적 이해관계가 포함된 경우 유튜브에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뒷광고’로 문제가 된 유튜버들을 소개하는 SBS TV 화면.

이 같은 광고 정책 지침을 위반한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삭제되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채널 단위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유료 광고를 표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몇 년간 키워온 채널이 삭제될 수 있다는 말이다.

‘광고 공정화 법’ 3조에 위배되는 경우는?

하지만 유튜브가 할 수 있는 규제는 법적인 규제는 아니다. 우리 법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른바 뒷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뒷광고’를 한 유튜버를 이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아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이다. 즉 이 법은 광고주를 규제하므로 이 법을 곧바로 유튜버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광고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도 어렵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데, 속여서 물건을 판매한 수익이 유튜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에게 가기 때문이다. 광고주가 유튜버에게 광고를 의뢰할 때, 광고 사실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광고주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만약에 유튜버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고, 광고를 진행했다면 공범으로 처벌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광고주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이 광고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나갔고, 이 사실을 알고도 계속 내버려 뒀다면 광고주의 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튜버들이 유료 광고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윤리적인 문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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