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형인, “불법 도박장 개설? 오히려 당했다” 주장

김경숙 기자 2020.09.16 11:17:28

사진 = SBS '웃찾사' 캡쳐


서울 시내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SBS 공채 개그맨 김형인(41)이 16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공갈과 협박에 2년간 시달려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인은 동료 개그맨 최 모 씨와 지난 2018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한 것으로 밝혀져, 서울남부지검은 김형인과 동료 개그맨 최모씨를 지난 1일 재판에 넘겼다.

김형인은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3년 전 개그맨 후배 최모씨가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기에 1500만 원을 빌려준 바 있다”며 “당시만 해도 음성적이거나 불법도박을 하는 시설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이후 같은 해 말(2017년), 결혼(2018년 3월)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최씨에게 요구했고, 최씨는 새 투자자인 A씨의 투자금 중 일부로 내게 변제했다”며 “이후 보드게임장은 불법화됐고, 운영 차질 등으로 거액을 손해 보게 된 A씨가 내가 최씨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불법시설 운영에 개입된 것으로 공갈·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배 최씨 역시 ‘김형인은 운영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상황이다. 16일 A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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