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 몰카’ 개그맨 박대승, 징역 2년

김경숙 기자 2020.10.17 09:28:15

개그맨 박대승. 사진 = 박대승 인스타그램 


개그맨 박대승(30)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박대승은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박대승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로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대승은 2018년 KBS 3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KBS 2TV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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