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이현수 기자 2020.10.30 09:22:39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혐의에 유죄를 확정하면서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논란이 사실로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격화될 때다.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 캠프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도곡동 땅 등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의혹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에는 정호영 특별검사가 임명돼 약 40일간 다스를 포함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수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모두 의혹을 부인했고, 특검은 이런 진술을 깰만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은 그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 측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권을 위해 외교 당국을 움직였다고 고발했다.

이어 2018년 1월 본격화한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린 측근들이 과거 특검 당시와 다른 진술을 내놓으면서 반전이 시작됐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비자금도 조성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두 달여만인 2018년 3월 구속됐고 1·2심 재판부 모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며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2018년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보석을 신청해 지난해 3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됐고 결국 약 1년 만에 재구속됐다.

이후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지만, 이날 대법원이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은 취소됐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