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회계부정 혐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이현수 기자 2020.10.30 09:24:01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부는 정 의원이 8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과 양정숙·이상직·김홍걸 등 무소속 의원 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고, 결과적으로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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