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서울시민 아니어도 스타벅스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르면 이달 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용처 형평성 문제 개선 기대

강동원 기자 2021.08.02 18:07:17

재난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붙어 있는 상점.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운용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가맹·직영점에 따른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에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가맹점(대리점)은 지역 상관없이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서울 거주민이 아니면 스타벅스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을 할 수 없었다. 사진 = 연합뉴스

예를 들어 전 매장이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가 서울에 있기에 서울시민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카페·패스트푸드·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역시 가맹점은 거주지 상관없이 사용이 자유로웠던 반면,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졌다.

당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거주지에 따라 사용처를 차별하냐”, “서울에 살지 않으면 스타벅스도 못 가는 거냐” 등 사용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가맹·직영점에 따른 지원금 사용 여부에 논란이 나왔던 이유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준용하는 대신 문제가 됐던 부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마트·식당·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며 신용·체크·선불 카드, 지역 상품권 중 수령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원하는 곳 사용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동네마트·주유소·음식점·카페·빵집·편의점·병원·약국·미용실·안경점·서점·문방구·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유흥업종·골프장·노래방·면세점·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보험료 등 역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자상거래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배달 앱으로 주문 시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백화점·대형마트는 불가능하지만, 해당 점포 내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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