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노후 필수템’ 연금저축 vs IRP, 알려드립니다

100세 시대 …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해

옥송이 기자 2021.08.03 17:15:14

주식, 아트테크, 스니커테크, 가상화폐.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광 받은 투자 목록들이다.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 그러나 투기적 성격을 걷어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국가에서 장려하는 상품이 있다. 바로 연금이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는 부족해

연금은 흔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두 가지로 이해된다.

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가입되는 공적연금으로, 정부가 운용한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해 뒀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다.
 

사진 = 픽사베이 


은퇴 이후 연금구조 1층이 국민연금이라면 2층이 퇴직연금인 셈이다. 이 둘만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상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3층 연금’ 격인 사적연금이 필요한 이유다.

3층짜리 노후 준비하기

개인연금(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이지만, 정부에서 장려하는 재테크 방법이기에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 매년 연말정산 시기마다 늘 언급되는 세금공제 필수 아이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이고, IRP는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 포함)이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 한도를 채울 경우 IRP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가입 대상·중도 인출·상품군 차이 있어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결정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다. 일단 가입 대상이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중도 인출 여부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연금저축은 필요 시 일부 금액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원칙대로 만 55세 이후에 인출할 수 있다.

매수 상품군도 다르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 제한이 없다. 100%까지 ETF(상장지수펀드)나 연금펀드 등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IRP는 주식형 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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