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경찰복 코스튬플레이(코스프레) 특별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청은 핼러윈데이를 앞둔 이번 주말과 당일인 31일 서울 이태원, 홍대, 강남역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 복장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도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이와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 역시 법에 저촉된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경찰 복장을 파는 행위도 불법이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또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핼러윈데이 전후로 각종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경찰 복장 판매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삭제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에서의 경찰 제복·장비 암거래 행위도 단속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복장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들로 인해 현직 경찰관들이 투입됐어도 구조 상황이 실제 상황인 줄 몰라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무분별하게 경찰 제복을 입을 경우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편, 서울시는 핼러윈데이 기간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 16곳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나섰다. 이들 지역은 익선동, 명동, 홍대 관광특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거리, 강남역(강남구·서초구), 발산역, 문래동 맛집거리, 신촌 연세로, 왕십리역, 로데오거리, 논현역, 샤로수길, 신림역 등이다.
경찰 역시 27일부터 31일까지 인파 밀집 장소와 취약 시간대에 12개 경찰서, 경찰관기동대 10개 부대 등 모두 1260명을 투입해 안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