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올해도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

22일부터 내달 말까지… 신청 절차 간소화, 찾아가는 접수로 신청 누락 최소화

김응구 기자 2024.04.18 12:18:23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올해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특별요금 지원을 시행한다.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올해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특별요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 내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신청 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기준으로 최대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포함)까지 지원받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특별요금 제도를 운영하며 3만3000세대에 약 58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신청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해 난방비 고지서 증빙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신청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 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요금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우편, 방문, 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정용기 사장은 “특별요금 지원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도 국민의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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