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뻗고 잘 줄 알았어요?… 서울 중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세외수입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 대상… 11월 20일 공개… 재산압류, 공매처분, 출금, 검찰고발 등 시행

김응구 기자 2024.10.24 15:23:19

서울 중구가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 공개한다. 사진=중구청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구는 현재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개대상자는 1000만 원 이상 금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다.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 4월 1차 공개대상자 선정 후 9월까지 납부·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24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선 최종 공개대상자를 결정한다.

공개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되며, 법인은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한다. 공개된 명단은 위텍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고자 ‘체납특별징수팀’을 꾸려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또 징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동산과 회원권 등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하고 있다.

아울러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서 사망자, 소재 불명, 해외 거주 등인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시 제한을 두도록 했다. 더불어 출국 금지, 검찰 고발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구세(區稅) 체납액 15억58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연간 목표액인 8억5000만 원의 183%에 달한다. 전국 법원 공탁금 압류 추심을 통해 2억2300만 원의 체납액도 징수했다.

또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과 전국 법원 공탁금 등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한 결과 9월 말 기준 체납액 35억9300만 원을 징수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철저한 조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고액의 상습·악성 체납자를 엄격하게 조치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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