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 획득

2018년 CP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 예방…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시켜

김응구 기자 2024.12.13 16:46:50

롯데건설 자율준수관리자 준법경영부문장 조도휘 상무(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롯데건설이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를 획득했다.

CP 등급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 심층 면접’이 신설되는 등 작년 대비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롯데건설은 CP 체계의 효과성을 고도화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A등급을 받았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 도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와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해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매달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한 ‘CP TIMES’를 발간해 임직원에게 법률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하며, ‘전 현장 하도급 순회교육’을 진행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한다. 또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진행해 분쟁을 적극 해소한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역시 직접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하며 △임직원의 준법 및 윤리의식 내재화 △상생 협력 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임원 대상의 공정거래 교육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CP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롯데건설 자율준수관리자는 “2년 연속 AA 등급을 받은 것은 바람직한 CP 문화 정립을 위해 임직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적극적인 CP 운영과 준법경영 인식을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