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담배 꽁초 수거와 재활용 방안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환경부 로고가 그려진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흡연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업 운전자의 차량 내 흡연은 불법이지만, 개인과 화물차 운전자의 차량 내 흡연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담배꽁초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 쓰레기 투기행위를 한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형으로 처벌되며, 통고처분을 받을 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