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중국과 식품안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알로프트 서울 명동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의에서 식약처는 ▲양 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개정 ▲대중국 수출 숙취해소 음료에 대한 기능성 표시 허용 ▲비매품과 견본에 대한 해외생산기업 등록 면제 등을 제안한다.
중국의 주요 의제는 ▲한중 식품안전 위해정보 교환 협력 강화 ▲2026년 APEC 식품안전협력포럼 초청 등이다.
아울러 11일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중국대표단으로 참석한 통관 담당 공무원이 우리나라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식품 수입 규정을 직접 설명하고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개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K-푸드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