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석주 시의원, “불법 의료기관 근절 건의안”과 “위기 청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사전심사제도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 보완 촉구... 위기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 연령 만34세 ➡ 만39세 상향 촉구

안용호 기자 2025.12.23 22:13:53

강석주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증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진료와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사후 단속 중심의 체제는 실효성이 부족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전심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24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17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6.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불법 개설 방지를 위한 사전 심의 제도와 자격 검증 체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에 앞서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전 필수 교육을 의무화하고, 개설 단계에서 의약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한 국회에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필수 교육 이수 의무화와 함께 의약단체의 사전심사 및 등록심사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보호와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 의원이 발의한 “위기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건의안은 위기 청년을 위한 보다 폭넓은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서 청년의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위기 청년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강석주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 문제와 위기 청년 지원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두 건의 건의안이 통과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신속히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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