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선 폐업 지원금 최저 기준 도입’ 제도 개선 환영"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가 안정적 퇴로 확보 기대

김예은 기자 2026.02.13 10:45:29

수협중앙회 전경. 사진=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13일 연근해 어업인이 어선을 감척할 경우 최소한의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 대해 “수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회사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해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할 경우 지원금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영 한계에 직면한 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폐업 퇴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회사 관계자는 평가했다.

노동진 회장은 최근 동해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따른 어업인 경영 위기를 계기로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 개선과 상향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의 고충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이양수 의원과 이상휘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노동진 회장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 과정 전반에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감척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협중앙회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어업인이 정당한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진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수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어업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폐업지원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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