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을 4년 연속 시행한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공사의 공급구역 내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4개월(작년 12월~올해 3월)의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고객은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온라인·우편·방문·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도입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 기조를 고려해 올해도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고객 중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사용요금이 자동 감면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만7000여 세대에 약 52억원을 지원했으며, 3월 난방비까지 포함하면 총지원 규모는 6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턴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난방비 정산 방식 대신 정액 지원 방식을 도입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간 난방비 고지서 제출과 장기간 검증 절차로 발생했던 고객 불편을 개선하고, 좀 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지원 금액은 최근 2개년(2024~2025년) 평균 지원 실적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수혜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대 29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년도 지원 이력이 있는 고객은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해 신청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고령자와 이동 취약계층을 위해 공사 직원이 아파트단지 등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요금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정용기 사장은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에너지복지 정책과 연계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중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