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성내1·2·3동, 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7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년들이 탈모로 인해 정신적 위축과 삶의 질 저하 등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관한 정의 규정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대상·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중복 지원 금지 및 비밀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청년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 추진 준비 기간 확보와 주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조례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로 정하는 수정안이 반영되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권혁주 의원은 “청년 탈모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건강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들의 치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