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음식, 이렇게 구매· 조리· 보관해야 배탈 안 난다!"

장보기는 가공식품부터 신선식품 순서, 육류 ·어류· 달걀은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강동원 기자 2021.09.14 15:03:2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식재료 구매를 위한 식품 안전정보를 발표했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명절 음식 재료 등 안전한 식재료 구매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된다.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 음식 재료보관·준비,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 안전정보’를 14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장보기 요령을 공개했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한 장보기는 어떻게?

식약처에 따르면 안전한 식재료 구매를 위해서는 밀가루,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이어 육류, 어패류, 냉동식품 순서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이는 냉장이 필요한 식재료는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 시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농·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외관을 잘 살펴보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농산물은 흠집이 없고, 과일과 채소는 냉장 보관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수산물은 광택이 있거나 비늘이 잘 부착된 것이 신선한 제품이다.

조리된 식품을 구매할 경우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주류의 경우 대부분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돼 있어 구매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달걀 역시 구매 시 달걀 껍데기의 산란 일자 표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음식 보관방법을 공개했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 재료보관·준비는?

식약처에 따르면 이렇게 구매한 명절 음식 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육류·어류 등 신선 식품과 달걀은 가열·조리 없이 먹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냉동 보관하는 육류·어패류와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사골, 떡 등)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는 대신, 금방 먹을 수 있는 식품은 냉장실 문 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냉장고 온도 변화 차이에 따른 재료 변질을 막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냉장·냉동 보관했던 음식 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시 주의를 당부했다. 잘못된 보관으로 자칫 식중독균을 증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냉동 육류·생선 등을 해동할 시 냉장 해동 혹은 전자레인지를 통해 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해동된 음식 재료 등을 세척할 시 주변에 있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육류·생선, 생야채는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거나 사용 후에는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이는 교차오염으로 인한 세균 증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음식 조리 방법을 설명했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한 명절 음식 조리·섭취 방법

식약처는 안전한 명절 음식 조리·섭취 방법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명절 음식을 조리하기 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달걀이나 생닭은 만진 경우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이 역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토란·고사리·콩류 등 명절 음식에 주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재료에는 복통과 구토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

이들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토란·고사리는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은 후 물에 담갔다 사용해야 한다. 콩류는 5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완전히 삶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송편을 찔 때 사용하는 솔잎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산에서 채취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한다.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역시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름·수분을 제거할 경우 식품에 직접 접촉해 사용할 수 있는 키친타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렇게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않고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이상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세균 증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정보를 숙지해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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