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꼭 알아야 할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 정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식 불가, 성묘는 4인까지만...

강동원 기자 2021.09.17 12:11:27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교통·방역대책이 발표됐다. 사진 =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를 맞아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교통·방역대책이 발표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20~22일)에는 교통량 분산·휴게소 방역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 구간 정상 부과된다. 또한, 밀양 JCT~울주 JCT(45.2km), 국도 37호선 등 12개 구간이 준공·개통되며 고속도로 갓길 차로제·임시 갓길 및 감속 차로 용량 확대 등 조치도 시행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도 강화된다. 모든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또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등 조치가 시행된다. 주요 휴게소 9곳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교통정보센터, 고속도로교통정보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가족들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날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방역·응급의료체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국 응급의료기관·시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된다.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도 지정·운영된다. 이들 시설은 18일 오후 12시부터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 제한 지침도 달라진다. 추석 연휴 기간 수도권·제주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는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의미한다.

단, 집안 모임에 한하며 ▲미접종자 1명 + 백신 접종자 7명 ▲미접종자 2명 + 백신 접종자 6명 ▲미접종자 3명 + 백신 접종자 5명 ▲미접종자 4명 + 백신 접종자 4명까지 미접종자가 최대 4명을 넘어서는 안된다.

외식 시에는 기존 인원 제한 지침에 따라 6명 모임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 4명 + 백신 접종자 2명, ▲오후 6시 이후 미접종자 2명 + 백신 접종자 4명이 적용된다. 성묘의 경우 백신 접종·미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4단계 지역과 달리 ‘모든 장소’에서 백신 접종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성묘 역시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 오는 26일까지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자일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한쪽이라도 미접종자일 경우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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