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일부터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자영업자들은 어떡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 적용... 스쿨존 내 상가 조업 차량 주정차 대책 없어 문제

옥송이 기자 2021.10.13 17:53:40

사진 = 연합뉴스 

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는 올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모두 불법인 동시에 단속 대상이 된다.

해당 지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인데, 해당 어린이 이용시설들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가 있으면 주차 또는 정차해선 안 된다. 서울시는 구청, 경찰 등과 합동 집중 단속을 벌여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한다고 밝혔다. 24시간 무인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스쿨존 차량 정차를 예외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다.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의 경우,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서만 먼저 운영된다.

문제는 스쿨존 내 상가들이다. 편의점, 식당 등 상가들의 경우 물건이나 식재료 운반 등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해 서울시 담당자는 “스쿨존 내 조업차량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다. 예외 규정을 만들면 다른 차량들도 주정차를 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해 자영업자들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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