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유튜버 릴카의 '스토킹 피해 영상 고백'+1인 방송인 추가 피해 사례... “죽고 싶지 않아서 알립니다”

"내 집이 편하지 않게 됐다"...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더 지능적으로 스토킹, 오토바이로 택시 따라와 쳐다보기도

양창훈 기자 2021.12.02 15:57:52

유튜버 릴카가 지난달 29일 스토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릴카' 캡처본


“저는 죽고 싶지 않기에 알리는 겁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가해자 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유명 유튜버 릴카가 3년간 스토킹 피해를 본 사실을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구독자 1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릴카는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다며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3년간 릴카를 쫓아다닌 스토커 A 씨는 릴카의 집 인터폰을 여러 번 누르거나 릴카가 탄 택시를 오토바이로 뒤쫓는 등 지속해서 릴카를 스토킹하며 공포감을 줬다.

 

릴카가 A 씨의 스토킹을 피해 이사하자, A 씨는 릴카의 새로운 집 주소를 바로 알아내 원치 않는 선물 공세를 했다. A 씨의 계속된 스토킹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릴카는 복도에 CCTV를 설치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A 씨는 CCTV를 향해 하트를 날리는 행동을 하는 등 비아냥거리는 행동을 하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지난 달 29일 유튜버 릴카가 공개한 스토커 A 씨. 사진=유튜브 채널 '릴카'캡처본 


릴카는 “(스토커 때문에) 내가 내 집이 편하지 않게 됐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라며 “외출할 때도 항상 친구랑 같이 나가는데, (스토커 때문에) 택시를 타도 계속 백미러를 보며 (피해자가) 따라오나 살피게 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릴카는 “저는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피해를 대놓고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릴카는 현재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신청과 함께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처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릴카의 신변을 걱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객관적으로 이 정도의 스토킹은 구속해야 한다”, “얼굴이 알려진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릴카까지도 고생하는데 평범한 일반인들은 얼마나 착잡할까”, “스토커는 못 해도 징역 10년 정도 살다 나오게 해야 한다”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댓글을 남겼다.

 

일부 네티즌들은 "스토킹은 피해자 탓이 아닌데 피해자가 대처를 잘못했다는 식의 말이 너무 많아 괴로웠는데 릴카님이 한마디 해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릴카님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별 통보를 하자 미행, 협박하다가 자취방 창문을 뜯고 들어왔었어요" 등 자신의 스토킹 피해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 연합뉴스


스토킹, 신체적 폭력과 심지어 살해까지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10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달간 신고된 스토킹 피해 건수는 4455건으로 일 평균 약 143건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법 시행 이전인 10월 20일까지 일평균 2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상승했다.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터넷 1인 방송인들을 겨냥한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는 1인 방송인은 일반인보다 범죄 노출이 쉽고,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폭행·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중대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월 4일 30대 남성 B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B 씨는 피해자의 딸인 인터넷방송 BJ가 자신을 방송 도중 강제로 퇴장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BJ의 방송을 보고 피해 여성의 직장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남성 방송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20년 12월, 유튜버 감스트는 인터넷방송을 하던 중 자신을 쫓아다니던 스토커에 폭언을 들었다. 스토커 C 씨는 감스트의 집 밖에서 “야 이 XXX야”, “네 부모까지 다 XXX 따버린다” 등 생명을 위협하는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 이후, 감스트는 C 씨의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휴방을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버 감스트가 일행과 함께한 인터넷 방송 도중에 스토커에거 폭언을 듣고 있던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대표 감빡이' 캡처본 


스토킹은 중 대범죄… 하지만 스토킹 인정 범위는 한정적?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일각에서는 법률로 지정된 스토킹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률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에 해당한다.

관련해 유튜버 릴카는 “스토킹 법이 생겼다. 법이 생겨서 안 오겠거니 했는데 (스토커가) 찾아와서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가 생겼다”며 “오는 방법도 더 악화하고 더 역겨운 방법으로 발전했다”라고 말했다.

릴카는 “스토킹 법 개정 이후 본인 나름의 생각이 있었는지 현관까지는 안 온다”라며 “일부러 택시 옆에서 운행하면서 택시 기사에게 길을 물어보면서 쳐다본다. 법 제정 이후의 수법인데 이게 더 악질이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가해자들이 법 시행 이후 더욱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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