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공정위의 호반건설 제재 착수’ 보도는 사실 아냐” 해명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받았으며 적절한 조치를 마친 사안”

김민주 기자 2022.01.14 15:22:29

호반 CI(Corporate Identity). 사진 = 호반건설 

 


일부 언론이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제재를 가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일에 대해 호반건설은 12일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았을 뿐 실제로 고발 및 제재를 당한 것은 아니다. 공정위 공식 결정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해당 심사보고서에는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회장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김 회장의 사위를 비롯해 관계자가 보유한 계열사 자료가 누락된 혐의 때문이다.

호반건설은 “언론이 언급한 심사보고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발송됐으며 최근 추가로 전달된 내용은 없다”며 "지난해 동일인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지 못해 지연 신고한 사례가 있다.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정자료란 해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뜻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심사보고서를 받은 건은 누락 자료를 첨부해 신고까지 끝냈다”며 “언론에서 실질적인 ‘고발’ 및 ‘제재’ 같은 용어를 사용했지만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호반건설이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호반건설 측은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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