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앞둔’ 이근 "내 욕 열심히 했냐?"... 네티즌 사전죄 적용 여부에 관심, 이근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를 도울 수 있길"

전투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사진 공개… 이근 "우크라이나 정부의 서신 기대"

양창훈 기자 2022.05.25 11:32:10

이근이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의 현지 상황을 공개했다. 사진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활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 씨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다. 그는 “그동안 내 욕 열심히 했냐? 아직 살아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어 그는 깡통 식량을 쥔 사진과 강아지를 쓰다듬는 모습이 담긴 영상,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차례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근은 국내의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우크라이나에서의 일상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4일 우크라이나에서 이근이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국내 입국을 앞둔 이근에 대해 사전죄(私戰罪) 적용 여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전죄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함부로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뉴스인사이드의 지난 3월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제협약인 헤이그 협약과 제네바 협약을 비준한 국가다. 이에 대해 해당 협약을 자발적으로 교전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다만 제3국 국적자가 참전하는 것이 제3국 법에 따라 인정되는지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지금껏 사전죄로 처벌한 선례가 없다. 하지만 정부는 5월 10일 이근을 여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근이 전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모습. 사진 = 이근 인스타그램

2019년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 소속으로 IS와 전투를 벌인 한국인 A 씨도 이근의 사례와 비슷하다. A 씨는 2017년에 무단으로 시리아에 입국해 인민수비대 소속으로 IS와 전투를 벌였다. A 씨는 주로 전투 지휘와 신병 교육 임무를 맡았다. 이후 정부는 A 씨가 귀국하자 재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하지만 A 씨는 사전죄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근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주간지 노보예브레먀(New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특수정찰 임무를 지휘하던 중 부상을 당해 군 병원에 입원 중이다”라고 알렸다.

이 인터뷰에서 이근은 “우크라이나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될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법정에서 나를 도울 수 있길 바란다.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를 받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련해 이근에 우호적인 국내외 일부 네티즌들은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줘서 감사하다”, “진짜 멋있는 남자다”, “무사 귀환해달라”, “역시 남자다. 멋있다”, “나는 이근이 빠르게 이 전쟁을 끝내고 귀국했으면 좋겠다”, “너의 보호에 감사하다”, “전투하시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다. 살아서 돌아와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다”, “값진 일을 하고 있다”, “멋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켜줘서 고맙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기며 이근에 대한 찬사를 이어가고 있다.

 

<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