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1종 자동 면허’ 도입, "2종 자동 면허 보유자도 1종으로 쉽게 갱신"

국내 등록 차량 자동 기어 장착 비율 승용차는 88%, 승합차는 68%... 경찰 시대적 변화 반영, 운전면허 체계 개편

양창훈 기자 2022.05.27 16:12:46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소원을 말해봐' 행사에서 한 시각장애 참가자가 운전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1종 자동’ 운전면허를 새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27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종 자동 운전면허를 도입하기로 계획하고, 운전면허 체계를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 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운전 면허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운전면허 체계의 경우,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승용차와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2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와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t 이하 화물차를 운전한다. 2종 면허의 경우, 자동 기어(변속기)가 달린 차만 운전하는 ‘2종 자동’과 ‘2종 보통’으로 나뉜다.

국내에 등록된 전체 차량 약 2491만대 중에서 자동 기어가 장착된 차량은 약 1997만대다. 자동 기어 장착 비율은 승용차는 88%, 승합차는 68%에 이른다. 심지어 화물차(39%)와 특수차(46%)도 해마다 자동 기어를 보유한 차가 늘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수동 기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1종 면허 시험에는 자동 기어 시험이 없다.

직장인 김 모(35) 씨는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했지만, 지난달에 ‘1종 보통’ 면허를 또 취득했다. 그는 올해 직장을 옮기면서 11인승 승합차를 운전해야 했는 데, 2종 면허로는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조선일보에 “어차피 자동 기어 차량을 운전하는데 굳이 익숙하지도, 잘 쓰지도 않는 수동 기어 자동차로 연습하는 게 우스꽝스러웠다”라고 했다.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김 씨의 사례처럼 현행 운전면허 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이 제도 개편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주로 승용차에만 장착되던 자동 기어가 현재는 승합차나 화물차 등 대부분 차종으로 확대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라면서 “1종 자동 면허 도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같이 미래 차 등장과 관련한 운전면허 체계 개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23년부터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운전 면허 시험장에 별도로 신청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7년 동안 무사고여야만 가능하다.

1종 자동 면허가 신설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네티즌들은 “자동 면허는 좋은데 시험좀 어렵게 바꿔서 아무나 운전 못하도록”, “시험 난이도 올리시고 합격 기준 점수를 75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아무나 운전대 못 잡도록”, “이건 현실 감안해 참 잘하는 일이다”, “면허시험 강화 및 면허시험 통과 이후 면허 훈련 3개월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한다”, “운전면허시험 난이도도 어렵게 높일 필요성이 있다” 등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시험 난이도를 높이고 면허 취득 후 의무 훈련 기간을 둬 교통 안전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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