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완화’ 두고 열띤 공방…“해묵은 규제” vs ”골목상권 보호 필요"

대통령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등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김금영 기자 2022.07.25 09:50:59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개 국민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가 정기휴무로 닫혀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찬반에 대한 질문을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마트업계는 이를 환영하는 반면 소상공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개 국민제안을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치고, 우수 제안 상위 3가지를 선정해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표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해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현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유통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진 상황에서도 ‘대기업을 막아야 시장이 산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이자,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개 국민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매출 상승효과를 보지도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도입한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소상공인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은 각각 6.1%,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마트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역차별을 조장하고 소비자 편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땐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대립 관계 구도가 두드러졌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도로 바뀌었다”며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대형마트가 규제를 받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소비자의 편익에 대한 배려가 배제돼왔다.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소비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사라져야 지역 상권과 대형마트가 함께 살아날 것이란 의견도 눈에 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2012년 소매업 총매출에서 14.5%를 차지했던 대형마트 비율은 지난해 8.6%로 줄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 포함된 전문소매점의 비율도 40.7%에서 32.2%로 줄었다. 반면 온라인·홈쇼핑 같은 무점포소매업은 13.8%에서 28.1%로 배 이상 늘었다.

 

마트 노동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반대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반면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이다.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마트 의무휴업은 2018년 헌법소원에서 공익으로 정당성이 인정돼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여러 판결에서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소상공인연합회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국민투표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의 피해가 심각하고, 물가상승까지 겹쳐 대형마트 규제까지 완화되면 생존권이 더욱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금도 대형마트가 별도의 물류센터를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데 제한이 없으므로, 대형마트가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와 비교해 차별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가운데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더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들도 발의돼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한편,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을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해 네티즌들의 의견도 다양하다. 일부 네티즌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부작용도 많겠지만, 대형마트 근무자들이 의무휴업 덕분에 눈치보지 않고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또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 “양쪽의 문제를 모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 넓혀야 한다”, “현실을 잘 모른 채 법만 주구장창 만들고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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