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페라리도 침수... 폭우로 인한 침수차 보상 어떻게?

상위 4개 손보사의 추정 손해액만 560억, 침수차 보상 기준은?

김예은 기자 2022.08.10 11:34:00

9일 폭우 침수차로 가득한 도로. 사진=연합뉴스

외제차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 폭우 피해가 집중되며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외제차들이 대거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5억원을 훌쩍 넘는 페라리부터 2억3000여만 원의 벤츠 S클래스, 1억8000여만 원의 포르쉐 파나메라, 1억7000여만 원의 벤틀리 등 초고가 차량이 줄을 이었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중부지방에 최대 400㎜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0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상위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는 4072건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합계가 85%에 달하는 상위 4개 손보사의 추정 손해액만 559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연일 발생된 폭우로 피해 접수는 이보다 확대 될 전망이다.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침수 시 대부분 전손 처리가 가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로서는 손해액이 대폭 늘어나 손해율이 급등할 우려를 낳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손해율의 상승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폭 늘어난 손해액과 손해율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9일 물폭탄에 뒤엉킨 침수차량들. 사진=연합뉴스


한편, 침수차 보상은 침수차의 판단 기준과 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해 이루어진다.

먼저 침수차의 판단 기준은 엔진룸 또는 차량 바닥에 고인 물, 해수 등이 들어온 경우이다. 이러한 침수차를 폐차하느냐 수리냐를 가늠하는 기준은 차량에 시동이 걸리는지 여부이다. 차량에 시동이 걸린다면 수리,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으면 폐차 보상(전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침수 사고 후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 차량을 곧바로 견인조치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침수차와 수리/전손보상 여부가 결정되면 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해 보상절차가 이루어진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시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 담보) 특약을 들었다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통상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 담보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제외한 차주들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

단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접하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했다면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됐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침수 피해를 보면 보험료 할증 대상으로 분류된다.

자차 담보를 들었음에도 아예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이 이에 해당하는데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라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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