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소상공인에 융자지원⋯ 최대 1억5000만 원

올해 0.8% 금리 적용,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9일부터 접수

김응구 기자 2023.01.03 15:48:34

서울 강북구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김응구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구(區) 자체 예산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강북구는 올해 융자 담보 종류를 확대하며 부동산 담보에서 신용보증서 담보를 추가했다. 신청대상은 강북구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능력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담배, 주류, 귀금속,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다.

구는 금리 연이율 1.5%를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0.8%로 적용하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체별로 최대 1억5000만 원(보증서 담보는 5000만 원)까지 융자해줄 계획이다.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희망자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강북구청 6층 지역경제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앞서 19일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을 통해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등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북구는 2023년에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이밖에도 강북구의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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