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in] 알아두면 돈 되는 ‘2023 서울시·자치구 지원금’ 정보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전기차 보조금, 종로구 상병수당, 광진구 어학·자격 시험료 지원 , 강남구 양육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이윤수 기자 2023.01.16 15:05:30

2023년 서울시와 자치구가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대중교통비 지원부터 전기차 보급 지원, 상병수당,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양육지원금까지…. 정보를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각종 공공 지원금 정보를 총정리했다.

 

청년 부담 확 줄인 서울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2023년도 서울시 총예산 47조 2502억 원 중 사회 복지 예산은 16조 575억 원이다. 이 중 사회 복지 예산이 가장 높다. 특히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교통 관련 지원 사업이 눈에 띈다. 


대중교통은 서울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특히 사회에 나가기 전의 청년들은 이동하는 거리와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비용이 부담되는 실정이다.

티머니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교통비로 월평균 1만 6117원을 사용하고 있고, 만19~24세 청년들은 월평균 교통비 4만 656원 사용해 청소년 때보다 교통비 부담이 2.5배 증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청

이에 서울시는 청년들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13만 6028명의 청년을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11월 30일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용한 교통비에 비례해 교통 마일리지를 지급했는데,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된 교통 마일리지는 1인당 평균 7만 4169원이다. 마일리지 지급 최대한도인 10만 원을 받은 청년이 전체 신청자의 41.0%(6만 2351명)일 정도로 청년들의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았다.
 
작년 자치구별 신청자는 관악구 1만 1738명, 노원구 9089명 송파구 8905명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 인구 대비 신청자 수는 관악구 1만 1738명 27.7%, 금천구 3713명 25.1%, 동작구 7416명 2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3년에도 15만 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에는 3월 중 신속하게 선불·교통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자와 교통비 미사용자를 제외한 만 19~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2023 상반기 1만 4166대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청년들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이외에도 서울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를 목표로 연간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서울시 전기차 보급 물량은 총 2만7000대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보급한 5만 2400대(사고이월 3600대 별도)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다. 올해 2만 7000대를 보급하면 누적 8만 대를 돌파하게 된다.

시는 주택가 소음 저감을 위한 전기이륜차,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배출 하는 택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전기차 보급을 각각 약 1.4배, 4.8배, 2.5배로 대폭 늘린다.

지난해 어린이 통학차량 시범보급에 이어 올해는 복지․의료시설의 셔틀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중형 전기버스 20대를 시범 보급해 다양한 전기차 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소개했다. 화물차는 1월 22일부터, 승용차와 순환·통근버스는 3월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전기차는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 승합(중형) 16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에 보급하는 1만 4166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만 2430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1565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171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399대 ,화물차 2153대, 이륜차 3988대, 택시 500대, 시내·마을버스 66대, 어린이통학차량 50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충전 중인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먼저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보급 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 원(국비 700만 원, 시비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5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지원한다. 법인차량은 서울시 지원 금액(시비)을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원해(일반승용차 대비 50%만 지원) 일반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900만 원에서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늘리고자 법인 물량을 20%로 한정했다. 대량 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그간 구매 문의가 많았던 복지·의료 시설 등의 셔틀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등을 대상으로 중형 전기버스 10대를 시범 보급한다.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당 2대로 구매 대수가 제한된다. 시는 상반기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추가 보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차 출고 지연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 대상 선정 방식을 기존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변경했다. 또 모든 신청서류를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존에 신청 서류 원본 중 일부를 서울시로 직접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었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과 별도로 시비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8.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무공해 전기차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예산 1조가 넘는 자치구가 서울시에 등장했다. 점점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 각각의 자치구는 구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하고 있다. 

종로구,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

종로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2022년 7월 4일부터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종로구는 보건복지부가 설계한 3가지 모형 가운데 최대 보장 기간이 가장 긴 모형에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주민등록이 종로구인 주민 또는 종로 내 관내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하고 연간 최대 120일까지 하루 4만 3960원을 상병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 사진=서울 종로구청

정문헌 구청장은 “본 시범사업으로 공고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 청년 대상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김경호 광진구청장. 사진=광진구청

2023년도 예산안을 2022년 대비 504억 원(6.88%) 증가한 7천 827억 원으로 편성한 광진구는 민생경제 회복과 주요 정책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균형발전 △상생복지 △경제활력 △문화교육 △안전환경 △열린소통 등 6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통의 과정을 거쳐 2023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구는 교육경비 및 친환경 급식 지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교육 분야에 154억 원을 편성,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고 주민의 보편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광진구는 교육 복지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취업의 필수 스펙인 어학 시험 응시료의 인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작년 8월에는 실제 취업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위한 시험료도 지원해달라는 구민 의견을 수렴해, 자격시험까지 그 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총 462명의 청년이 2022년에 시험 응시료 지원을 받았다.
 
2023년 광진구에서 지원하는 인원은 총 450명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진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2023년 시험을 응시한 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다. 어학 시험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500여 개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자는 구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매월 1일에서 20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이메일 또는 구 일자리청년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청년들의 취업 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촉진으로도 이어진다”며, “취업을 위해 여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첫째·둘째 자녀에 강화

서울 강남구청 전경. 사진=서울 강남구청

서울 강남구는 출산 지원 대책 중 하나로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 운영한다. 첫째와 둘째 자녀를 낳는 가구에 출산양육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소득 기준도 없앴다.

출산양육지원금은 기존에 첫째·둘째 자녀 출생 시 각각 30만 원, 100만 원이던 것을 200만 원으로 일괄 증액했다.

강남구는 관내 첫째·둘째 자녀 출생이 전체 출생아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금 확대가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판단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19일 이를 2023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출생아 모두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실시하면서 20개 자치구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중단했다. 현재 지원을 유지 중인 5개 자치구도 셋째 이상 출산으로 지원 대상이 집중돼있다.

조례 개정과 예산 확정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2023년도 1월1일 이후 태어나는 첫째·둘째 출생아의 보호자는 각 200만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받는다.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현재와 같이 각 300만 원, 500만 원이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당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며, 거주기간 1년이 되면 지급된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신생아 1명당 1회 최대 30만원 범위내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에 한해서였다.

강남구는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금도 신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사진=서울 강남구청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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