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영장 기각된 이유... 음료병 맞고 불쾌한 표정짓기도

"증거 이미 상당수 확보,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단정 어려워"

안용호 기자 2023.05.25 09:00:46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구속을 면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유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밤 11시가 넘어 귀가했다. 그는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의혹은 거듭 부인했다.

유 씨는 법원의 영장 심사 후 차량에 탑승하려고 이동하던 중 뒤쪽에서 날아온 500mL짜리 페트병에 등을 맞기도 했다. 이에 유 씨는 뒤를 돌아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영장 기각으로 구속은 면했지만, 이것이 유아인에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유 씨가 마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이미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유아인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양형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 때문에 1심 재판이 길어져 실형을 받을 경우 오히려 유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유아인 절친으로 알려진 A씨 역시 구속 영장 기각으로 유아인과 함께 귀가 조처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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