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이 도입한 ‘마스터 프랜차이즈’식 전국 지사 체계가 동일 브랜드임에도 지역별 납품가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일오삼은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점과 계약하는 일반 프랜차이즈와 달리, 본사–지역지사–가맹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유통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1차 차액가맹금을 붙여 지사에 공급하고, 각 지역 지사가 여기에 추가 마진을 더해 가맹점에 납품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동일한 브랜드임에도 지사별 납품가가 제각각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형 마스터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엔 ‘진짜’ 가맹본부가 없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글로벌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대신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해 그 국가에서만 가맹본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다. 본사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에서 활용되는 글로벌 확장 모델이다.
그러나 한국일오삼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동일 국가 내에 그대로 적용했다.
처갓집양념치킨 가맹계약서에는 “처갓집양념치킨 권리와 노하우는 한국일오삼에 있으며, 한국일오삼과 지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가맹본부가 된다”고 명시돼 있고, 제2조에서도 “가맹본부는 한국일오삼을 ‘대리’해 가맹점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라고 규정돼 있다.
표면적으로는 본사와 별도 법인인 지역지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만, 브랜드 통제권·정책 결정권·운영 매뉴얼·광고·판촉 등 핵심 권한은 모두 한국일오삼이 행사한다.
지역지사는 메뉴 구성, 행사 일정, 브랜드 정책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본사 지침을 따라야 한다. 사실상 지사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본사로부터 납품받은 품목에 얼마의 차액가맹금을 덧붙여 가맹점에 공급할지 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일오삼은 필수품목에 차액가맹금을 붙여 지역지사에 공급하고, 지역지사는 여기에 추가로 차액가맹금을 더해 가맹점에 공급한다. 동일 품목에 차액가맹금이 이중 부과되고, 각 지사가 정한 차액가맹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최종 납품가가 결정된다.
이로 인해 동일 브랜드임에도 지역지사별 가맹점 공급가는 크게 달라진다. 본지가 확인한 전국 지사별 납품가 자료(1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동일 원재료(10호 닭·순살 700g)의 가맹점 납품가는 지사별로 최대 360원 차이가 발생했다.
10호 닭은 본사 직할지사인 서울·경기남부가 6640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원 지역은 6280원으로 가장 낮아 360원 격차가 났다. 순살 700g(다리살 350g, 가슴살 350g 혼합) 역시 서울·경기남부는 8630원, 강원 지역은 8290원으로 340원 차이가 발생했다.
이 같은 납품가 차이는 곧바로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본사 직할지사에 속해 최저 대비 300원씩 더 높은 단가로 공급받을 경우, 해당 가맹점주는 각 품목당(월 1000건 기준) 연간 약 36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동일한 브랜드를 운영함에도 지역별 공급가가 서로 다른 탓에 점주는 ‘어느 지사에 소속됐는지’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합리한 원가 불이익을 반복적으로 겪게 된다. 심지어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
이는 가맹사업의 기본 전제인 ‘브랜드 단일성’과 ‘공정한 거래 조건’ 원칙을 훼손하는 구조로, 점주 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브랜드의 가격·품질 일관성과 소비자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 상 ‘마스터 프랜차이즈’ 규정 부재…제도 사각지대 보완 필요
이에 대해 한국일오삼은 “각 지역 및 지사별 상황에 따라 원재료 가격을 비롯한 물류, 운송, 관리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품목 수급 상황과 지사별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가맹점주들에게 적정가로 품목을 납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입장은 다르다. 국내는 지역 간 물류망이 촘촘해 물류·운송비 차이가 수백 원의 납품가 격차로 이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 원재료 수급 상황도 본사가 지사에 공급하는 1차 단계에서 이미 동일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최종 가격이 지역별로 달라질 합리적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근본적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처럼 지역마다 법규·언어·문화·물류 체계가 크게 다른 것도 아니며, 본사가 전국 가맹점을 직접 관리하기에 지리적 제약도 없기 때문이다.
본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지사로 분산시키면 유통 단계만 인위적으로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이 이중 부과돼 가맹점주 부담만 커진다. 반면 법적·운영 책임은 본사와 지사 사이에서 모호해져 불필요한 리스크만 커질 뿐 실익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가맹점주들의 생각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가맹본사가 가맹점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운영권을 지역지사에 위임해 전국을 ‘본사–지사–가맹점’ 구조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한국일오삼이 전국을 지사 단위로 쪼개 운영권을 위임한 것은 브랜드 정책·메뉴 구성·광고·판촉 등 실질적 통제권은 본사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맹점 관리·교육·민원 응대 등 부담이 큰 역할만 지사에 전가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지사 운영권 판매를 통해 본사가 막대한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최종 납품가 결정 권한을 지사에 부여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가격 불만까지 지사에 떠넘길 수 있다.
결국 실질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사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도입된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이 지역별 공급가 격차를 만들어낸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에 제동을 걸 법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국내형 마스터 프랜차이즈’ 개념 자체가 규정돼 있지 않다. 가맹본사가 가맹점 계약·관리 권한을 지사에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허용·금지 기준조차 없고, 본사–지사 관계를 감독할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은 동일 브랜드 내에서도 지역별 공급가가 임의로 달라질 여지를 만들고, 점주가 타 지역 납품가를 확인하거나 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어렵게 한다.
이에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들은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본사라면 지역별 물류비 차이를 명분으로 공급가 격차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급가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일 브랜드 내 역차별을 최소화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지역별 납품가 일원화 등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으나, 한국일오삼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문화경제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