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힘이 되다”… 금천구 법률구조상담,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선정

부당해고, 보복성 징계 막아내며 노동권익 보호 지자체 모범으로 선정... “상담체계 구축, 공인노무사 연계, 노동위원회 대응 지원 등이 좋은 평가”

안용호 기자 2026.01.18 16:45:00

고용노동부가 법률구조상담 대표 우수사례로 금천구를 선정했다. 사진=금천구청

A씨는 수십 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하게 징계를 통보받았다. A씨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노무사가 사안을 검토한 후 억울함을 인정, 구제절차를 수행했다. 결국 징계 사유의 부당성이 인정됐고 징계 철회 및 금전 보상(퇴직금 3억 원)으로 마무리됐다.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고용노동부가 법률구조상담 대표 우수사례로 금천구를 선정했다며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상담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 보복성 징계, 근무지 강제 변경 등 취약노동자의 권리 침해 사례 해결 과정과 구제 성과를 기준으로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중 금천구와 음성군이 법률구조상담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천구가 운영하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 개소한 후 취약계층 노동자, 청년, 학생 등 다양한 주민에게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노동권익을 향상시키는데 매진하고 있다.

특히 노동상담, 권리구제 서비스 등을 수행, 센터에 상주하는 공인노무사 5명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5년에는 280회, 852건의 노무상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3건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기근속 중장년 노동자 부당징계 철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보복성 징계해고 구제 △사회초년생 근무지 강제 변경 및 사실상 해고 사건 해결 등이다.

이 과정에서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권리구제 상담체계 구축, 공인노무사 연계, 노동위원회 대응 지원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행정 지원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우수사례 발표는 지난 2025년 12월 16일 고용노동행정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진행됐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사례집’에 대표 사례로도 수록됐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노동약자를 위한 금천구의 노력이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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